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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사업

제16조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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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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