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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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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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