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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대의원회

제10조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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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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