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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대의원

제9조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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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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