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제9조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대의원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