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4조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인용 형식「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4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