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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19조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③ 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國名)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6. 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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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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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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