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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범죄인 인도법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제27조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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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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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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