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제36조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도장소 6. 인도기한 7. 발부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