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4조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