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제20조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불복신청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불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