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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4조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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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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