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의결 및 결정

제12조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