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및 결정
제12조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의결 및 결정
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 및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