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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9조–제6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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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판결의 통지 등

제60조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3조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준용 규정

제64조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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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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