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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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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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