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제15조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