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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 담당자

제31조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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