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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4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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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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