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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6조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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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징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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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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