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
제52조
제52조(불복신청)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불복신청
제52조(불복신청)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2조(불복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