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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

제4조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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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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