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기일의 변경
제31조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심리기일의 변경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