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압수 및 수색
제35조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검증, 압수 및 수색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