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의 제출
제50조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항고장의 제출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