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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의 제출

제50조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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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고와 재항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항고장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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