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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재항고)

재항고

제52조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제4절 항고와 재항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재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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