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제52조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항고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재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