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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사업장의 출입 등

제16조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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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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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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