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전산관리
제18조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자료의 전산관리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