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ㆍ추징
제4조의2
제4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밀항단속법 제4조의2(몰수ㆍ추징)
몰수ㆍ추징
제4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용 형식「밀항단속법」 제4조의2(몰수ㆍ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