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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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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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