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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4조의2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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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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