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4조의2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