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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공포번호
법률 제1691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제40조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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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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