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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8조(임시적 처분)

중재법 제18조(임시적 처분)

임시적 처분

제18조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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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재법」 제18조(임시적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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