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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가사소송법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0조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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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법」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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