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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즉시항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6조

제6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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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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