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6조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표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표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