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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상환청구금액

제44조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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