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금액
제44조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상환청구금액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인용 형식「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