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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어음법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어음 요건의 흠

제2조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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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2조(어음 요건의 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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