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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어음법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3조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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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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