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事의 選任과 任期)
제31조
제31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監事의 選任과 任期)
제31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