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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監事의 選任과 任期)

제31조

제31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상법 제410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의 종결의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시에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임기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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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31조(監事의 選任과 任期),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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