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제32조
제32조(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 상법시행전에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6조제1항 단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상법시행법 제32조(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제32조(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 상법시행전에 임시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상법 제276조제1항 단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법시행법」 제32조(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