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利子)
제41조
제41조(건설이자) ①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구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은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과 상법시행후에 자본증가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뜻의 상법에 의한 정관의 정함으로 본다. 그러나 그 정관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자를 배당하지 아니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은 상법에 의하여 배당한 이자의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