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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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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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