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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복직의 권고

제4조의2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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