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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8조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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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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