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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2조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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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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