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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6조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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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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