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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공포번호
법률 제150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제23조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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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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