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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의 권한

제31조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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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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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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