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제52조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신탁법」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