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4조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