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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69조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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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탁관리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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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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